많은 이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습니다.
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한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꼼꼼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월세 소득공제의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득공제? 세액공제?
연말정산을 진행할 때,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지불한 월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두 용어가 유사하여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, 실제로는 적용 기준과 공제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① 소득공제
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. 이로 인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하면 과세표준이 감소하고,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
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 금액, 전통시장에서의 지출, 대중교통 이용 비용, 현금영수증, 그리고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.
② 세액공제
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법입니다.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다음, 누진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.
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,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이 포함되며, 이들은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소득공제보다 더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2.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
1). 조건
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.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, 세대의 다른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과세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임차 주택의 시장 가치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임차 주택의 전용 면적은 85㎡ 이하이어야 합니다.
⑤ 전입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. 세제 혜택은 전입신고 이후의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.
아파트,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, 고시원 등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.
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 두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월세를 입금할 때,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과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.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월세를 송금한 경우,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2). 공제 한도
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3). 공제율
총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%가 적용됩니다. 총급여액이 5,500만 원을 초과하고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%가 부과됩니다.
해당 조건에 맞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액에서 차감됩니다.
4). 세액공제는 받는 방법
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홈택스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*제출 서류
- 임대차계약서 복사본
- 주민등록표 등본
월세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계좌 이체 증명서, 무통장 입금 영수증, 현금 영수증 등)가 필요합니다.
5). 예시
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A씨의 연간 총급여는 7,000만 원이며, 매달 60만 원씩 1년 동안 총 72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였습니다. 이 경우 A씨는 15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1,080,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6). 세액공제 불가 특약이 있다면?
임대인이 계약서에 '월세 세액공제 불가'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만약 이 조항으로 인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
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월세 공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지출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연 소득의 25% 이상을 소비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연 소득의 25%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 그러므로 월세 지출만으로 25%에 미치지 않더라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*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?
대부분의 집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의 사본만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임대인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.
현금영수증 신고 방법
① 인터넷
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"상담/제보 -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- 주택임차료" 메뉴로 이동하세요. "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"를 작성하고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② 우편이나 방문
"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"를 작성한 후,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신고를 한 번 마치면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4. 세액공제, 소득공제 둘 다 해당된다면?
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, 보통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.
소득공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에 적용됩니다.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얻으려면 총 급여액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.